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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장기 쑥쑥] 2017 달라지는 육아지원 정책
작성자 풀마루 작성일 2017-01-05 조회수 1847


알아두면 좋은 2017년에 달라지는

육아정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 육아휴직의 강화

 

임신기 육아휴직은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성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순차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가 통상 100%

(최대 150만원) 지원되었는데, 2017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근로시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 쓰는 이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늘었고,

그 기간을 3회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무한 시간만큼 받고

급여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산 전 90,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며, 다태아의 경우

120, 출산 후 60일까지 보장합니다.

, 휴가 시작일 한달 뒤부터 휴가 종죠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36개월 까지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2017년부터는 기존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으로 인한 수수료 등 불편했던 비용 부분도

개선되어 임신, 출산, 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부지원 판정을 받을 경우 월 120-200시간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는

기간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꼭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임신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산부는 누구나 1인당 50만원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삼둥이 임산부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지고, 조산아나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본인부담금 10%

적용됩니다. 특히, 임산부가 청소년 군인,
장애
, 3대 고위험 질환

(조기 진통, 분만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일 경우

더 많은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 입양 및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인상

출산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30만원에서 둘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의 세액 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됩니다.

 

 

6. 난임시술

 

난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산모 나이 만 44세 이하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비용과 회수는 다르며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부터 난임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 다양한 지원

 

- 보건소에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해줍니다.

-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가정의 경우

출장 진료 서비스 지원을 해줍니다.

- 저소득 가정은 산후 도우미 서비스 및

영양 보충 식품 지원을 해줍니다.

- 인터넷 출생 신고 신설. 주민센터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어린이 독감 추가됩니다.

생후 5개월-59개월의 영유아는

누구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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